산림절도사건 보도자료 피의자신분 등 잘못 표기
제주시자치경찰대가 21일 발표한 브리핑자료 '산림절도사건'이 내용에 있어 범행장소를 비롯해 피의자의 제재소 명칭과 업자 명칭에 대한 영문이니셜이 엉뚱하게 표기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이날 "삼나무 1000여본을 허가없이 무단 벌채한 제재소 운영업자 H씨(50) 등 3명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제주시 자치경찰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명시된 범죄 피의자 신분과 범행장소에 있어 제주시 자치경찰대 관계자가 각각 언론사에 말해준 것과는 내용이 달랐다.
배포된 보도자료와는 달리 취재결과, 피해를 입은 임야는 제주시 연동이 아닌 월평동으로 나타났으며, 제재소도 K가 아닌 오등동에 소재한 J제재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재소 대표 역시 H씨가 아닌 K씨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처럼 잘못된 피의자 정보에 대한 영문이니셜이 잘못 표기됨에 따라 엉뚱하게 선의의 제재소 업자가 '오해'를 살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제주시자치경찰단의 이번 브리핑자료 작성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해 제주시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담당 자치경찰이 경험미숙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다 보니 왜곡된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