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오후2시 30분]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1일 삼나무 1000여본을 허가없이 무단 벌채한 J제재소 운영업자 K씨(50) 등 3명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월평동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30~40년된 삼나무 등 1000여본을 무단으로 벌채한 뒤, 이들이 운영하는 제재소에 옮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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