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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개발 제주도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부국개발 제주도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 고선희 객원기자
  • 승인 2008.05.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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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판정 관련 성명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국개발의 여미지식물원 노동자들이 해고에 대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30일 성명을 내고 "부국개발은 해고노동자 복지과 식물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제주 여미지식물원 노동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도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이로 인한 식물원 고유의 역할과 고용불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부국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까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미지 식물원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국개발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 직원이 고용승계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라며 회사운영 전반을 공개하고 경영 참여를 적극 조장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신뢰관계를 회복해 모범적인 기업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 밝힌바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현재 여미지식물원의 난군은 회장의 공식적인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며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식물원 본연의 역할을 흔드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문제가 된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빠른 시일내에 철회하고 여미지 식물원이 보물급의 가치있는 식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도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객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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