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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지식물원 정리해고 '부당해고' 판정
여미지식물원 정리해고 '부당해고' 판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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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방위, 2차 심판회의서 원직복직 명령

부국개발(주) 여미지식물원의 노사갈등과 관련,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29일 부국개발이 지난 2월 정리해고한 직원 10명에 대해 즉각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날 지방노동위는 공익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판회의를 열고 부국개발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국노동자회 제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여미지식물원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위원회는 "최근 제주관광산업의 침체라는 미명하에 각 사업장마다 정리해고가 난무해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극도로 심각해져 있는 시점에서 정리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판정을 내려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위원회는 그러면서 "부국개발(주) 여미지식물원은 지노위의 판정을 수용해 1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여미지식물원 인수때에 도민들과 노조에 약속했던 ‘고용보장’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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