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검찰, 국민참여재판 불복 항소 방침
검찰, 국민참여재판 불복 항소 방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15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혔다.

손기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