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혔다.
손기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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