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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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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첫 국민참여재판서 살인 40대에 징역 15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6명의 배심원단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에서 "배심원 평의결과 만장일치로 유죄로 인정했고, 재판부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폭행과 살인 혐의 모두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은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행위로 인해 위험이 인식.예견되는 경우에도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또한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범행 과정 등을 보면 사물 분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한 이 범행으로 유족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 피해회복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유족에게 사죄를 해야 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살인이 고의적이고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대한 토의를 벌인 뒤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으며, 양형은 재판부와 논의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제주시 삼도동 농협제주지역본부 맞은편 공터에서 옛 애인의 동거남 김모씨(3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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