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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동거남 살인사건
제주도민 배심원의 선택은
옛 애인 동거남 살인사건
제주도민 배심원의 선택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1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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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4일 제주서 첫 국민참여재판
법원 "국민 눈높이 재판 큰 의미"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첫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1번 찌른 뒤 이성을 잃었다"며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우발적인 사건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여서 형의 감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닌 상황을 입증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 여부와 술에 취한 심신 상태냐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만큼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부위와 횟수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에 이어 증인신문, 최종변론, 평의절차 등을 거쳐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모든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으로 오후 6시께 재판을 마칠 방침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선고한다.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된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이계정 공보판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국민참여재판이 제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제주시 삼도동 농협제주지역본부 맞은편 공터에서 옛 애인의 동거남 김모씨(3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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