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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주서 첫 국민참여재판
오늘 제주서 첫 국민참여재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1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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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배심원 5명·예비 배심원 1명 결정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201호 법정에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공판을 지켜본 뒤 평의를 하는 새로운 재판제도로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후에 증인신문, 최종변론, 평의절차 등을 거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했으며 공판 당일인 14일 오전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배심원 선정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어 공판절차에 들어가 검찰과 변호인측의 열띤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면 배심원들의 평의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모든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으로 오후 6시께 재판을 마칠 방침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선고한다.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된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제주시 삼도동 농협제주지역본부 맞은편 공터에서 옛 애인의 동거남 김모씨(3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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