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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지원기금 마련"
강창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지원기금 마련"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3.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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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음피해지역지원법 제정 항공소음피해 해결 방안제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통합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항공소음피해지역지원법을 제정해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창일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현재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법 제107조와 제109조에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및 소음피해 방지 대책 사업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지역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밝힌 후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기금을 마련,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의 주요 사업으로과 관련해서 강 후보는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건강검진 등 주민복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세분화해 지역을 위한 실질적 소음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도심지에 위치,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지역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 소재 지역구 출신들과 함께 관련법을 제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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