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두번째 상정 '행정조직개편안'
이번엔 통과? 아니면 또 제동?
두번째 상정 '행정조직개편안'
이번엔 통과? 아니면 또 제동?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1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행정조직 개편 조례 재심의 결과 주목
1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면서 지난해 마지막 회기 때 상정됐으나 심의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안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회기로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해 말 마지막 회기 때 심의 보류됐던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등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3개 조례안이 다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제주도의 행정조직개편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 전망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행정수요 조사나 구체적인 인력감축 계획도 없이 만든 기형적인 행정조직 설계안이 제시된데 대해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도의회가 심의유보 결정한 큰 이유였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신설 조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의료 산업팀의 경우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한 사업추진 정도가 논의단계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취급업무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또 새로 신설될 기구인 FTA 통상대응팀의 경우에도 업무성격상 중앙정부의 영역이고
제주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도 극히 제한돼 있어 조직신설이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했다.

한마디로 도의회는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른 시.도와 다른 형태로 행정기구를 이미 개편했는데 또다시 서둘러 조직개편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각 부서별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논리적인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도의회는 특히 이번 행정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대해 미덥지 못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상정됐다가 심의보류됐던 조례안인 만큼 제주도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 이 안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제출했던 안에서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이 두번째 심의라는 부담과 이 개편안이 통과되어야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서는 어떻게든 통과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일부분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부분 보완할 것을 주문하는 도의회의 입장과 현재 내놓은 개편안을 그대로 처리해줄 것을 고집하는 제주도당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는 22일 심의를 끝내면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상반기 인사는 이달말 혹은 내달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날 상정된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은 도 본청에 12개 실.국.단.본부 설치를 비롯해 8개 직속기관 설치, 9개 사업소 설치, 행정시 조직개편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