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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으면서 돈만 챙겨?"
부적정 가족수당 252만원 '회수'
"같이 살지 않으면서 돈만 챙겨?"
부적정 가족수당 252만원 '회수'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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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시교육청 2007년도 하반기 감사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007년도 하반기 제주시교육청 대행감사를 한 결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어겨 각종수당 지급 부적정이 지적돼 252만원을 회수하는 등 조치가 요구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7개교, 도서관 1개 기관 등 총 25개 학교 및 기관을 최근 2~3년 이내 추진한 업무 전반을 조사한 결과 시정 7개, 주의 19개 등 행정상조치 26건과 재정상 조치 1건 등 총 27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지적된 부분에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부양 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 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하게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252만원은 회수해 학교회계로 반납하고, 가족수당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며 "보수 업무 담당자 및 소속직원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을 실시해 관계규정 미숙지로 인한 보수 착오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과소 지급된 가족수당 21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상조치에서는 최근 제주시 모 중학교가 성추행 문제로 학교에서의 학생관리체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독려 및 처리절차 소홀을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2007년도 모 학교 학생이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결석을 했으나 장기결석기간 중 출석을 독촉 또는 경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할 대에는 반드시 학생의 보호자 및 고용자에게 출석 독촉 또는 경고를 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이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수업일시 운영 부적정을 지적해 "학교수업일수 운영 및 결과보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철저히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관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소홀이 지적돼, 대출기한이 말료됐거나 반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자료 환수계획을 수립해 자료 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도서 등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지적이 다수를 차치했는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계약방법 부적정을 지적하는 한편, 공사에 따른 환경보전비 정산, 고용보험의 보험가입 등 확인 미이행한데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시설공사 계약업종 선정 부적정을 지적하고, 시설공서 추정가격 산정, 인지세 징수 소홀 및 대가 지급 지연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부적정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학내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해서도, 도서관 가구 구입에 따른 발주방법 부적정을 지적하고, 지출원인행위 규정 위반 및 증빙서류 구비 등 소홀에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물품구매(추정가격 500만원 초과)시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부적정을 지적했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수행평가 운영 소홀이 지적되는가 하면, 지필평가 주관식 문화에 대한 채점기준표 미작성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수학여행 경비에 따른 채권확보 소홀과 학생안전관리 소홀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회계에 대해서도 학교회계 세입업무 부적정, 학교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및 대가지급 지연과 학교회계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무 위반 등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 징구 소홀이 지적되고, 학생의무취학 면제절차 이행 부적정, 교과 재량활동 과목변경 절차 부적정 등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학교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 물품구매방법 부적정, 수익자부담 급식비 집행 부적정 학교 행정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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