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의정비 기준조례 제정 강행
의정비 기준조례 제정 강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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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법제처 위법 유권해석 불구하고 가결...논란일 듯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지급 수당 평균금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조례제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는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정활동비의 지급비용과 기준 등을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가결함에 따라 제주사회의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제245회 임시회에서 ‘월정수당의 경우 각.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심의회가 심의. 의결해 결정한 금액’이라는 수정안이 들어있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현재 연봉기준으로 4100만원 정도를 받는 도의원들의 수당 규모가 30% 가까이 오르도록 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법제처는 제주자치도가 의정비 지급기준과 조례 재·개정 절차에 대해 지난 11월8일자로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에 맞춰 도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의정활동비심의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지며 의정활동비심의원회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하는 기존의 도조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와 지급기준조례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함께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이 예상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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