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의정비 지급 조례 효력없다"
"의정비 지급 조례 효력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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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정활동비 개정 절차 유권해석 결과

내년에 지급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의정활동비의 지급비용과 기준 등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가 특별법 주무부처(행정자치부) 및 법령유권해석부처(법제처)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법제처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먼저 거치고 이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에 맞춰 도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도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심의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진다"며 "의정활동비심의원회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하는 기존의 도조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난달 20일자로 입법예고한 '도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조례안에 기속돼 심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조례가 규정한 지급기준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기준대로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정활동비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의정비 지급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비 지급 근거가 되는 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마치 내년도 의정비를 30% 올리려고 비쳐지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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