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5500세대 들어서는 '제주화북2지구'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돼
5500세대 들어서는 '제주화북2지구'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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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발표와 동시에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
토지거래제한 구역 지정도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
강경문 "토지주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국토부가 15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한 곳인 화북2지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한 곳인 화북2지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부가 제주도내에서 5500세대 규묘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제주화북2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부지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토지거래제한 구역으로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5일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5개 지구는 수도권에서는 구리토평2 지구와 오산세교3 지구, 용인이동지구 등 3개 지구이며, 비수독권 지구는 청주분평2지구와 제주화북2지구 등 이 2개 지구다.

이 중 제주화북2지구는 삼수천 서쪽 번영로와 연북록 사이의 부지다. 부지 면적만 92만4000㎡에 달하며, 들어서는 세대도 55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지구이기도 하다.

이 일대가 ‘제주화북2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이뤄지게 됐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고 난 직후인 지난 15일 이 내용을 고시했다.

제한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인공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및 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16일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주시권에서 동·서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동쪽으로 택지를 개발, 균형발전을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 연북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좋아졌다. 그래서 화북·도련동 일대로 지구 후보지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어 “개발의 큰 방향은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수소와 관련된 에너지를 활용한 도시 및 단지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어제(15일) 국토부의 발표와 함게 바로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며 “개발행위제한 구역은 지구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지정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절차를 거쳐서 12월 초에는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토지주들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북2지구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됐지만, 해당 지구 내에서 신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까지 구매한 제주개발공사에까지는 불똥이 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개발공사는 ‘화북2지구’가 발표되기 이전인 2022년 초 해당 신사옥 걸립을 위해 지구내 토지를 구입, 이어 지난 9월27일 건축허가까지 받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미 건축허가가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신사옥 건립을 위한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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