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밀어붙이기식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밀어붙이기식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1.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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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제주민예총 공동성명 “강우일 주교 사퇴, 조례 개정에 붏신”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8일 강우일 주교가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을 두고 최근 제주도의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에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평화인권헌장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강 주교의 사퇴가 4.3평화재단 조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두 단체는 이와 관련,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절대적 과제”라며 “4.3 문제 해결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3평화재단이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두 단체는 4.3 문제 해결이 국가의 책무이자 제주도의 책무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재단이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이를 끌어줘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특히 두 단체는 “이번 조례안을 밀어붙인 제주도의 태도는 독단적”이라며 “제주도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단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재단 이사회가 제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재단 이사장의 사퇴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사항에 아무런 답변도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두 단체는 “제주도가 강우일 주교의 공동위원장직 사퇴와 고희범 이사장의 사퇴,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단체의 성명을 주의 깊게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제주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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