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환경평가 교수가 관련용역 수주
'돈벌려고 환경평가 위원 하나'
환경평가 교수가 관련용역 수주
'돈벌려고 환경평가 위원 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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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제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영향평가 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위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김병립 의원은 20일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일부 특정 환경영향평가 위원과 사후 영향평가 위원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치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병립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조례 규정에 따르면 해당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 감수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 그리고 이 평가 심의와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향평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인 모대학 교수 3명의 경우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상버에 평가대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조례에서 평가위원 관련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감시단에서도 모대학의 모교수의 경우 사후감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감시단이 모 골프장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업을 9000만원에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환경정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환경관련 부서와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그리고 평가사후감시단 일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용해 개인의 치부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문호 국장 "용역 참여 교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척시켰다"

이에 대해 오문호 국장은 "사후관리 감시단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감시단원 개인에게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모 연구소에 의뢰한 것"이라며 "차후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위원들을 잘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오 국장은 "당시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척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대학교내 환경연구기관인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해양과학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들을 심의위원회와 사후관리 감시단에서 제외할 경우 대체할 만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는 이날 오후 별도 입장을 내고, 용역에 참여한 심의위원이 해당 사업 심의회 참석을 철저히 배척해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7년 3월 위촉된 제4기 심의위원부터 이 방침을 적용해 용역참여시 심의위원에서 해촉됨을 고지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0월 제주대의 모교수의 경우 이러한 용역참여로 해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후관리 감시단 소속 모대학 교수가 시정 요구한 사업을 해당교수가 용역을 맡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감시단에 소속된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행기관의 하나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것이라며, 참고로 제주도내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은 56개소이며,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은 제주도내 3개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지역에 환경관련 연구기관은 제주대학교 내에 2개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진을 배제한다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선정에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심의위원 또는 사후관리 감시단과 관련된 영향평가 협의 또는 사후감시활동에는 관련인사를 배제시켜 나가겠으며,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오해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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