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민주노총 "도민의 준엄한 심판 계속될 것"
민주노총 "도민의 준엄한 심판 계속될 것"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1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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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15일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은 '유권무죄' 완성판'"이라며 "대법 판결과는 무관하게 도민의 준엄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6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히며 "도지사 박탈위기에 있던 김태환 지사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함에 따라 기사회생했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완성판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태환 지사 무죄판결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일 뿐 범죄행위 자체를 무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의 판결은 김태환 지사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며 "김태환 지사는 대법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살려내려는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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