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의 새흐름에 찬 물 뿌리는 격'이라는 비난의 성명에 반해 한나라당제주도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파기 환송시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제주지역사회가 또다시 반목과 대립의 상처가 커지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선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증거배제 원칙을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증거수집이 어려운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황금방패가 되고 말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재판은 신속성과 적정성이 관건인데도 김 지사에 대한 선거법 재판 최종심을 법정기간을 넉달이나 넘기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도민사회에는 '전관예우'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식 등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제주도당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논공행상과 이른바 '줄서기' 등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으며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지방 행정 자체를 왜곡시킬 소지가 높다"며 "법원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가 필수로 차후 파기 환송심은 상식이 통하고 법치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나라당제주도당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논공행상과 이른바 '줄서기' 등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으며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지방 행정 자체를 왜곡시킬 소지가 높다"며 "법원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가 필수로 차후 파기 환송심은 상식이 통하고 법치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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