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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법치포기 선언한 대법원 강력 규탄"
참여환경연대 "법치포기 선언한 대법원 강력 규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1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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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 최종 판결을 15일 내린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법원이 법치를 포기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가 아닌 주민의 힘으로 심판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취지가 유무죄 판단을 떠나 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건 판결로 인해 사실상 제주도정의 미래가 기나긴 '구태 반복'과 무능한 '대안부재'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판결은 삼척동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 이상 법치에 의한 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향후 모든 시민사회세력, 종교세력 그리고 이번 판결의 부당함게 분노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도민들과 더불어 법원의 판단마저도 가로챈 도지사의 범죄를 묻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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