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대법원 판결 2시간 전 연가내고 이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김태환 제주지사가 김대희 공보관을 통해 이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대희 공보관은 "김태환 제주지사께서는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도정발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고 대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연가를 내고 이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식적으로 연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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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는데, 그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 것인데, 결국 결론은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지사직은 계속 유지된다. 참으로 헷갈리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