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조정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3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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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지난주 외국인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문제로 심의유보됐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재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11월4일 공포.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세품판매장(내국인면세점) 운영주체 확대,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 확대 및 국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과 관련해 재학생수의 50%이내로 조정했다. 다만, 최초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 후에는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형과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모두 이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간 재학생 수의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 범위내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국무회의 심의에서는 이를 수정해 50%로 상향 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략적으로 교육산업을 핵심산업의 하나로 육성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재학생 수의 50% 범위내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에게 초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경감 및 장기적 차원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투자유치에 효과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일반형 외국교육기관과 동등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설정한 것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학교부지 제공 등 교육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공공지원을 이유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조정은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일정수준의 내국인 입학허용을 보장한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산업인 교육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교육기관 유치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해 면세품판매장 운영사업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 관광사업을 위한 공공투자재원 및 안정적인 지방공사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병원급 이상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 및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위한 시설을 투자진흥지구내 시설투자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개발센터 뿐만 아니라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반출허용 기준 마련 및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 담당관은 "앞으로 2단게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및 면세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11건의 과제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등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에서 제주도 조례로 위임된 183건의 과제를 반영한 46건의 관련 조례는 제정.개정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민 의견수렴 등 후속계획을 분야별로 마련 중인 상태로, 조속히 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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