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지방공사도 '면세점' 운영 허용
국무회의 의결은 '유보'
지방공사도 '면세점' 운영 허용
국무회의 의결은 '유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2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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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면세품 판매장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 조정문제에 대해 이견이 나오면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다음주로 유보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세품판매장(내국인면세점) 운영주체 확대,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 확대 및 국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해 면세품판매장 운영사업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 관광사업을 위한 공공투자재원 및 안정적인 지방공사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병원급 이상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 및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위한 시설을 투자진흥지구내 시설투자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개발센터 뿐만 아니라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제주도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개교 초기에 일정 수준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보장해 안정적 운영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어 최종 의결은 다음주로 유보됐다.

상정된 안에서는 일반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개교 초기 5년간 내국인 비율을 재학생 수의 50%, 다음 5년간 30%, 그후 10%로 확대 조정했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개교 초기 5년간 재학생 수의 25%, 다음 5년간 15%, 그후 5%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반출허용 기준 마련 및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 담당관은 "앞으로 2단게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및 면세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11건의 과제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등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에서 제주도 조례로 위임된 183건의 과제를 반영한 46건의 관련 조례는 제정.개정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민 의견수렴 등 후속계획을 분야별로 마련 중인 상태로, 조속히 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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