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0:38 (화)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부당' 확정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부당' 확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5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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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도 상고 기각 ... 2심 결과 그대로 확정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도 남아 ... 후폭풍 예상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항소심의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대법원이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승소한 항소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국내 영리병원 제1호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이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2018년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내건 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녹지국제병원은 이후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으면서 결국 2019년 4월17일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녹지 측은 개설허가 취소 후 즉시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0월20일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개원이 지연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또 도가 개설 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지목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 점검을 미이행했다’는 부분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녹지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녹지 측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녹지 측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도에서 병원 개원 준비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인정됐던 제주도의 주장이 2심에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 패소한 도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녹지측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는 법원이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이 마무리돼야 심리가 가능하다며 선고를 유예한 상태다. 

아울러 녹지 측이 제주도에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이번 소송의 후폭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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