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교통사망사고 통학버스 기사 구속
교통사망사고 통학버스 기사 구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9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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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50대 기사 음주운전 숨기려 다시 음주

[속보]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행원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망사고와 관련,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이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우회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합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집에서 담근 과실주를 마시고 5시간 만에 운전을 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9%로 나타났다.

또 이날 사고 직후 콜택시를 타고 김녕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근처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산 뒤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좌회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화물차도 들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행원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강모씨(51) 등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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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 2007-10-29 08:37:29
음주운전으로 인명 교통사고를 저질럿다면 이는 준 살인죄와 같이 중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어린아이 목숨까지 않아간 이번 사고를 보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