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교통사망사고 통학버스 기사 영장
교통사망사고 통학버스 기사 영장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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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행원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망사고와 관련,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이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우회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합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강모씨(51) 등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나타났지만 이씨가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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