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비상품감귤 유통은 '중범죄 행위',
'1번과 작은 감귤, 반드시 폐기해야"
"비상품감귤 유통은 '중범죄 행위',
'1번과 작은 감귤, 반드시 폐기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25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지사,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에 따른 담화 발표
감귤유통명령제가 25일 발령된 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번에 '1번과'(선과망 번호) 이하의 소과는 열매솎기를 통해 과수원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결연한 배수의 진을 친 것이자, 농가 대표들이 스스로 내린 엄숙한 명령"이라며 전 농가가 1번과 이하 폐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귤유통명령 발령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이번 감귤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면서 감귤농가와 산지 유통인들의 자구노력을 선결과제로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그동안 감귤유통명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올해는 유통명령발령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타깝게도 유통명령이라는 정부의 강제수단을 번번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도정은 감귤열매솎기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일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열매솎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감귤값은 잘 받기를 기대하는 무임승차 의식은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며 "비상품 감귤의 유통은 감귤을 죽이는 '중범죄 행위'라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귤출하연합회가 조례에 따라 올해산 가공용감귤 수매규격을 결정하면서 1번과(직경 51mm 이하)는 수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초유의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 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 농민단체 등을 망라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문 경호업체를 특별채용해 취약지 선과장과 항만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가락동 등 39개소 법정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버리기가 아쉬워 한 콘테이너에 3000-4000원을 받고 팔면 이것이 상품으로 둔갑해 감귤값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감귤농가들은 비상품을 수집상에게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월31일까지 열매솎기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 열매솎기에 영농조직 등 총동원해 참여해줄 것, 1번과 이하 감귤은 미리 열매솎기 해줄 것 등 3개항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감귤가격은 고품질감귤을 생산하고 좋은 품질의 감귤만을 어떻게 시장에 출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감귤유통명령을 이행하는데 도민 여러분 모두가 솔선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해 유통명령제 이행에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제주 노지감귤 중 비상품 감귤에 대해 25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시장출하를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된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가공용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