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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조절명령제 25일 발령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25일 발령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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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유통 지도단속 87개반 구성

2007년산 노지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25일 공식 발령된다.

농림부는 24일 2007년산 제주 노지감귤 중 비상품 감귤에 대해 25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시장출하를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귤 유통조절명령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가 올해산 감귤의 생산량 증가와 대체품목의 수입 증가 및 고품질 선호 등으로 인한 감귤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조절명령을 요청, 농림부가 지난 16일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령하게 됐다.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에서는 2007년산 노지감귤은 유통조절명령 발령의 주요 기준인 적정수요량 58만톤보다 14%내외가 증가한 66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돼 비상품 감귤의 유통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불안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

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된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가공용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7년산 노지감귤은 지난 15일부터 출하되기 시작했으며,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에 대한 유통 지도단속반 87개반 506명을 편성하고 발령과 동시에 불량감귤유통에 대비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비상품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금지 조치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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