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상임위 무력화” 반발 … 의장 “일일이 보고할 의무 없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보류했기 때문이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시설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오늘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안건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20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우여곡절 끝에 6개월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제주 지역경제 성장률이 13년만에 –1.7%로 뒷걸음질 치면서 전국 최저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경기 하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암담한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또 이해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제주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정에 시설공단 설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재정계획과 협의를 이끌어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안의 의장 직권 상정보류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의장에게 “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지 도민과 의원, 특히 행자위 위원들에게 말해주셨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장이 두 차례나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면서 “시설공단에 찬반 의견이 있다면 지난 7월과 9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안건의 상정‧불상정에 대해 의장이 개개인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날 행자위원장을 만났고 그 다음날 부위원장을 불러 의견을 말씀드렷다. 위원 전부에게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김황국 의원의 불만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25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또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개발 광풍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공유재산 괸리 조례 개정안은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