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3:32 (화)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노른자 땅’ 제주도에 매각해야”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노른자 땅’ 제주도에 매각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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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이승아 의원 주장
“매입 후 사용 안 해 다른 의도 궁금”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도 적극 검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에서 아베 정부 규탄 및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 재제주일본총영사관이 매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제도에 매각할 것을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왼쪽) 의원과 이승아 의원.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왼쪽) 의원과 이승아 의원. [제주도의회]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한 토지가 매우 넓을 뿐만 '노른자'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2000년 6월 이 토지를 매입 시 공시지가가 1㎡당 53만3000원이었으나 올해 기준은 224만4000원으로 네 배 이상 올랐다"며 "최근 제주시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도 내지 않고 있다"며 "매입 후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의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도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 중인 노형동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의 대표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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