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특별재난지역 지정...특별교부금 등 조기 지원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으로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600여 세대 1600여명의 이재민과 93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최근 3년간 시·군·구별로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연평균 금액에 따라 재난 피해액이 35억∼95억원 이상이면 중앙안전관리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을 받는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에서 특별교부금 등 태풍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기로 결정하고,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을 제주에 보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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