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폭행치상은 무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제로 한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말미에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한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주변에서 말리는 와중에 원 예비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원 예비후보를 폭행한 뒤 여러사람에 둘러싸여 제압당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밀수는 있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여러 상황과 CCTV영상 등을 볼때 그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무죄 사유를 이야기했다.
김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