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었다’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대림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두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확인됐다.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는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시 받은 타미우스CC 명예회원 건으로 지난 6월 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후보 측은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며 "문 후보가 지난 5월 18일 JIBS 생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타미우스CC 김양옥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받고 타미우스CC에서 수차례 골프를 하며 명예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은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미우스CC가 금지된 농약을 살포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회의록과 타미우스CC의 2010년 기업회생 사건진행 내용을 직무관련성 증거로 제시했다.

문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지난 5월 25일 KCTV토론회에서 원 전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이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다가 고발된 것이다.
원 전 후보(현 제주도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문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관건인데 본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