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면제 혜택만 총 1000여만원
제주지검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직무 관련‧대가성 인정하기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문대림 전 후보가 자신이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140회 가량 골프를 하며 ‘그린피’ 면제 혜택만 총 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는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시 받은 타미우스CC 명예회원 건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인 6월 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원 후보 측은 고발 당시 “문 후보가 지난 5월 18일 JIBS 생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타미우스CC 김양옥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받고 타미우스CC에서 수차례 골프를 하며 명예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은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직무관련성 증거로는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미우스CC가 금지된 농약을 살포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회의록과 타미우스CC의 2010년 기업회상 사건 진행 내용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후보가 타미우스CC 명예회원으로 골프를 하며 혜택을 본 횟수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40회로 조사됐다.
이 중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공직 신분(도의원 포함)으로 명예회원 혜택은 17회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직 당시가 14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시절이 3회다. 나머지 123회는 모두 일반인 신분일 때다.
검찰은 1회당 대략 7만6000여원 가량의 '그린피 면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그러나 문 전 후보가 도의회 상임위원장 및 의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 시절 골프장과 관련한 직무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후보가 애초 해당 골프장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다”며 “공직 신분으로 골프장과 관계된 구체적인 직무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며 문 후보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고발된 강전애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