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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사업 강행시 총력투쟁 전개"
"성분명 처방사업 강행시 총력투쟁 전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3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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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사회, 31일 비상총회서 결의문 채택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제주도내 90%의 의원들이 집단 휴진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회장 원대은)는 31일 오후 3시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결의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정부가 의.약.정 합의에 의한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사회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자격인증을 빙자한 실시간 진료감시 음모를 중단하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은 국민건강을 사수해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환자진료의 마지막 보루인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단호히 반대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정부는 건보재정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호에 문제가 없는 안전성이 입증된 OTC 의약품의 약국외판매를 당장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제주도의사회는 "국회는 실패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시행하고, 합리적인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로 인해 제주도내 293개 의원 중 25곳을 제외한 90%의 의원이 휴진에 참가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내 의원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에 대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에 진료시간을 연장토록하고 하는 등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반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 인원 증원 등 환자 발생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약국의 경우 밤 10시까지 연장운영토록 권유키로 했다.

이날 제주도내 치과 139곳, 한방병의원, 114곳,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16곳은 정상 운영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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