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의원 집단휴진 따른 비상진료대책 추진
의원 집단휴진 따른 비상진료대책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2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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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成分名) 처방'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반발하면서 31일 오후 전국적으로 휴진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가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290여개소 외에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에 비상근무 및 진료시간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반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 인원 증원 등 환자 발생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약국의 경우 밤 10시까지 연장운영토록 권유키로 했다.

또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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