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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처제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2심서 뒤집혀
필리핀 국적 처제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2심서 뒤집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1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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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심 파기 징역 7년‧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J(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처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J(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 A(20)씨를 강간한 혐의다.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언니와 J씨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 오빠와 함께 2016년 12월 30일 제주에 와 J씨의 집에 머물다 결혼식 사흘 전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9일 1심 선고에서는 ▲67.5kg의 피고인(J씨)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에서 몸을 누르는 방법만으로 항거를 억압해 강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 ▲피해자가 당시 여러차례 피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당일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타고 결혼식 답례품을 찾으러 갔다가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위자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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