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33 (화)
제주 ‘한북교 확장 납품 비리’ 법정공방 2R 예고
제주 ‘한북교 확장 납품 비리’ 법정공방 2R 예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0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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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업자‧전현직 공무원 등 9명 1심 불복 항소
검찰도 피고인 9명 중 8명에 대해 항소장 제출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교량 확장 사업을 관급 납품 자재 비리로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한북교 교량 사업' 비리에 대한 법정공방이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7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이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전‧현직 공무원 8명과 토건업자 1명 등 9명에게 실형 혹은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 및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7명이 법정구속됐다.

이들에게 선고된 추징금만 총 9억원에 달하고 벌금만도 2억여원에 이른다.

이들은 재심청구 기간인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사유는 1심 재판부의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측도 지난달 26일 9명 중 8명에 대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공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고모씨는 항소장에서 제외했다.

제주지검은 고씨의 경우 자백을 하고 공소 사실(혐의)이 모두 유죄로 판명됐기 때문에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양형보다 일부 무죄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항소했고 이 부분에 대한 유죄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 및 방천 교량 가설 사업 등과 관련 특정업체의 특허 공법을 반영하도록 하며 토건업자 등과 돈이 오간 것으로 검찰은 모두 9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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