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지검 교량 공사 비리 2명 추가 구속기소
제주지검 교량 공사 비리 2명 추가 구속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1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9명 “마무리 수순…추가 의혹 계속 수사”
하천 교량사업 관급자재 납품 비리 관련 범행 구조도.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시 한북교 교량확장 공사 등에서 나타난 관급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 전직 공무원 김모씨(65)와 강모씨(63)를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천 교량 공사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2011년 공직을 퇴임, 2014년 모 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한 김씨는 교량 공사에 A업체가 납품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15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다.

 

2012년 명예퇴직한 강씨도 하천 교량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자 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 당시 6명을 구속기소했다. 계속된 수사에서 1명이 추가 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수뢰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을 보면 전직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 강모씨(63)는 공사에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급여를 비롯해 차량과 빌라 분양 등 모두 4억8000만원 상당을 S토건 운영장 강모씨(62)로부터 받았다.

 

브로커 역할을 한 전 북제주군 공무원 고모씨는 금품수수를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게약을 수주하거나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했다.

 

또 제주시 5급 공무원 김모씨와 6급 공무원 김모씨가 각각 3000만원과 9300만원을 받는 등 교량 공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의 범죄 수익은 모두 7억1300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를 모두 기소했고 추가 입건자는 아직까지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있으나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면 그에 따른 수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