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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북교 확장 공사 관급자재 납품 비리 ‘무더기’ 법정구속
제주 한북교 확장 공사 관급자재 납품 비리 ‘무더기’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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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현직 공무원 2‧전직 4명‧토건업자 등 실형 선고
총 9명 중 2명 집유‧7명 법정구속…추징금만 9억원 달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 등에서 드러난 관급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과 토건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만 수억원대에 이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또 다른 현직 공무원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및 추징금 4000만원을, 현직 공무원 좌모(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 김씨 2명은 법정 구속됐다.

하천 교량사업 관급자재 납품 비리 관련 범행 구조도.
한북교 하천 교량사업 관급자재 납품 비리 범행 구조도. [제주지방검찰청]

재판부는 이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6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여기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추가된 강모(62)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인 전직 공무원 고모(62)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이, 김모(65)씨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82만원이, 강모(63)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토건업자 강모(63)씨는 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공무원 중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강씨를 제외한 4명과 토건업자 강씨 등 5명도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 및 방천 교량 가설 사업 등과 관련, 특정업체의 특허 공법을 반영하도록 하며 토건 업자 등과 돈이 오간 것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이 기소한 9명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된 인원만 현직 공무원 2명, 전직 공무원 4명, 토건업자 1명 등 7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토건업자로부터 빌라 특혜 분양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징역형(실형 및 집행유예형) 외에 선고된 벌금만 2억8600만원이고, 추징금은 총 9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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