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최근 발생한 현장실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망과 관련 업체 측의 은폐 의혹이 공식 제기됐다.
23일 속개한 국회 제354회 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제주서 일어난 고3 학생의 죽음과 관련 업체 측의 은폐 의혹을 거론했다.
이날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제주 음료회사에서 이모 군이 사고를 당했다. 이 군의 출퇴근 일지를 보니 하루 11~12시간 동안 노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 고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후 특별 근로감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시에 대한 개선 점 등 전체적인 현장실습의 제도개선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주에서 사고는)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며 "교육목적의 현장실습을 1개월 내 직무체험으로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근로감독 나간 결과 은폐 의혹 조사하고 있다”
한 의원 “산업재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은폐한 것”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재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 그것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은폐하려한 의혹을 확인했다는 것을 장관이 직접 거론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없어서 간과한 것 같다"며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업체 측의 은폐 의혹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만 해도 9시간 근무인데, 연장근무를 2~3시간 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과는 산업재해지만 이게 시작은 그것이 아니다"며 "사망한 이군이 이미 현장실습 중 2~3번 다쳤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은폐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 "왜 이런 관리가 안된 것이냐"며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왜 제대로 보호가 안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장실습 표준을 만들 때 노동착취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을 다하도록 만들도록 하겠다"며 "표준협약서 문제와 일학습병행제가 관리가 달라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와 협의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