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공정위, 제주지역 기름값 담합 조사
공정위, 제주지역 기름값 담합 조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8.0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김우남 의원의 정유사 담합 의혹 타당성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김우남 의원이 제주지역 기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ℓ당 40~100원 정도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정유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공정위는 김 의원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공정위에 업무를 넘겨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토록 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성명을 통해 "정유사들은 제주라는 섬의 특성을 악용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추가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추정 된다"면서 "제주의 1년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소비량은 약 5억 리터에 달하며 ℓ당 최소 60원의 추가 이익이면 결국 연간 300억원(10년이면 3000억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