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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첫 '순환근무제'에 촉각
승진규모는 소폭...시기 늦춰질 수도
공무원 인사 첫 '순환근무제'에 촉각
승진규모는 소폭...시기 늦춰질 수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03 14: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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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8월10일 전후 단행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순환근무제'가 얼마나 제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순환근무제'는 이번 인사에서부터 본격 적용돼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전 공무원에 대해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을 통한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승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행정시-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인사에 적용키로 했다.

현재 행정시에서 순환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제주시에만 무려 6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도청으로 근무지 이전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제주도청에서 행정시로 옮기려는 희망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져,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순환근무제의 기준선을 어떻게 명시할지가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순환근무제 시행에 따라 이번 인사는 예상 외로 크게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진인사 대상자는 극히 적으나 순환근무제에 따른 전보인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번 인사에서는 1948년 공무원의 공로연수 등으로 여러가지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경우 일단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자체승진할 만한 이사관이 없는데다, 중앙부처에서 영입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따른 것이다.

승진인사의 경우 국장급의 경우 부이사관 중에서 3명정도가 공로연수를 할 예정이어서 일단 3명이 승진자리가 있는 셈이다. 서기관 자리에 있는 인물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할지, 아니면 국장 직무대리에 있는 서기관 중 발탁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현재 국장급 간부 중 부이사관 승진대상자는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장 등이다.

국장급 인사에서 1명 정도가 중앙부처에 파견근무에 나갈 경우 추가 승진이 예상된다.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를 모두 합해 20명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기관급 자리에 직무대리로 발령난 공무원들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서기관 승진대상자는 10명 이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이사관과 서기관의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한 만큼 사무관 승진도 소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부서별 근무평정을 마무리했으나 아직 다면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순환근무제' 적용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하반기 정기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인사규모 및 시기와 관련해, "딱히 인사가 언제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빠르면 다음주말, 그 이상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후, "인사규모는 순환근무제 등으로 인해 중규모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근무제', 어떻게 시행되나>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순환근무제가 적용돼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전 공무원에 대해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을 통한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승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행정시-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은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현장의 소리 청취제' 운영을 통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행정시, 읍면동 등 일선공무원의 현실적이고 함축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본안을 수립했다.

현장의 소리 청취제는 △1단계 기관별 순회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병행 △2단계 기관별 대표자 워크숍 △3단계 법적 검토 및 제도화(기본안 마련) 등의 절차로 8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이 기본안을 토대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의 10%인 직급별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33가지 변수를 설정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과정을 거쳐 예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 직원 공람을 통한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기관간 순환근무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순환보직 경로설정, 기관별 급지화, 기관별 최소근무 연한의 설정, 근무희망기관 신청제, 전보순위명부 작성 등 제도를 시스템화해 일정요건을 갖춘 공무원에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기관간 순환근무의 운영방법은 기관별 설정한 최소 근무연한이 경과한 자 중에서 타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제출한 전보희망기관 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전보임용순위 명부에 의거해 제주도, 행정시간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각 기관에서 승진한 자는 현 직위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행정시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남, 산북 등 지역간 인력의 균형배치를 위해 도에서 행정시 또는 읍면동 전보시에는 직전 근무 행정시 또는 직전 근무지역 읍면동으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환경기초시설.도서면 등 기피부서 공무원 및 인사고충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해당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상급기관에 배치하는 '기피부서 근무 피크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공무원, 장애가 있는 가족의 부양, 지병치료, 육아, 노부모 봉양 등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하는 공무원 인사고충 해소책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관간 순환근무제가 시행되면 일선 공무원들의 막연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순환근무를 통한 우수인력의 기관별 균형배치로 조직의 활성화와 다양한 행정경험 축적으로 조직발전은 물론 예측가능한 순환전보로 공무원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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