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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0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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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일 제268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1년여간 추진돼 온 자치권 강화와 규제자유지역화를 주요내용으로하는 2단계 제도개선의 골격이 확정됐다.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지난 1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교육, 의료관련 규제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예외, 항공자유화 등이 반영된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국회 범사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부칙규정도 반영되면서 13억원 정도의 재정적 절감은 물론 도민 관심도 제고를 통한 투표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6개 과제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부처 의견조회 및 8월 중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정법률에서 제주도 조례로 위임된 183건의 과제를 반영한 46건의 관련 조례에 대해 제정.개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 후속계획을 분야별로 마련 중에 있다.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및 면세한도 확대 등 11건의 과제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도 관련부처의 입법계획에 의해 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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