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개발조례 개정안, 재정비 차원서 발의"
"개발조례 개정안, 재정비 차원서 발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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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범-박명택, 환경운동연합 '개발조례 개정안 재고'에 반박
"토지수용=사유재산권 침해 논리, 법개정 추이 파악 못한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환경성 검토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 해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임문범(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28일 이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는 입법 원칙의 합리화와 관련 규정의 재정비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며 "아울러 절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의회의 위상 정립과 잘못된 규정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또 "조례가 개별법의 법위를 초월해 규정한 것을 바로잡았다"며 "제20조 2항은 경미항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은 개별법으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민간은 관광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 관광단지.유원지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를 사용.수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향후 유원지 개발 및 관리차원에서 30만제곱미터로 제한한 것을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매도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이 제대로 검토를 안했다는 반증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토지수용=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리의 단순화는 요즘의 법 개정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개정발의한 의원과 개정발의를 검토했던 전문위원실과 아무런 협의없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경솔한 행위"라고 지적한 뒤,  "의원들이 개정발의를 할 때 전문가 자문, 전문위원실의 법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검토를 거치고 발의하는데, 그러한 고민을 한마디로 싸잡아서 사업자를 대변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와 전문위원실 공무원에 대한 무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앞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는 좀 더 검토하고 발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환경성검토 삭제, 토지수용 완화 등 난개발 초래하는 개발사업 조례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의원들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에 포함된 환경성 검토의 사항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취지와 대치되는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병행해 실시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단계에 사전환경성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을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해 주민, 환경단체의 추천 또는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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