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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개발 조례 개정안 재고돼야"
환경운동연합 "개발 조례 개정안 재고돼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2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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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환경성 검토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원학)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성검토 삭제, 토지수용 완화 등 난개발 초래하는 개발사업 조례재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임시회 기간인 28일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개정 발의한 내용이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원들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에 포함된 환경성 검토의 사항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취지와 대치되는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병행해 실시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단계에 사전환경성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수용의 면적범위를 완화하는 개정안 역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례시행이 채 1년도 안된 지금에 와서 개발사업자의 보호를 이유로 토지수용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정안 재고를 요구했다.

그럼녀서 환겨운동연합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을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해 주민, 환경단체의 추천 또는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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