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일 롯데마트 입점 관련 입장 발표
신제주 기존 뉴월드밸리 자리에는 예상대로 롯데마트가 새롭게 문을 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최근 신제주 지역에 입점하려는 롯데마트는 기존 영업을 해 오던 '뉴월드밸리'점을 인수, 개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입점과 같은 규제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점 규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재래시장이나 제주시 상가에서 요구하는 교통영향 재평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는 30%미만 신고사항이고, 재평가는 평가 후 5년내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승인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존 '뉴월드밸리' 당시 2001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교통영향 재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개점하려는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적 규모가 1000㎡ 이하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제주도는 기존 입점업체가 롯데마트 입점을 희망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의류매장을 최대한 축소시켜 제주시 의류상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와더불어 제주도는 2005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에3000㎡이상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도 단축시행 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재래시장과 상점가 20개소에 627억원을 지원해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지속저인 경영혁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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