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 '촉각'
김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 '촉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6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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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7일 오후 1시 30분 결심공판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여부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정가는 물론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를 포함한 7명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지난 1, 2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5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논고(검사가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행하는 의견 진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현재 검찰이 준비한 논고와 변호인단이 준비한 최후변론 분량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김태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구형량은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15일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원인 현모씨와 양모씨,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무원인 김모씨와 송모씨,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건(공무원 선거개입)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의 압수문건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용임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압수절차 위법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심처럼 위법한 압수물이 증거능력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탄핵 증거로 신청한 양모 피고인과 김 지사 인척인 김모 피고인의 검찰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여부를 밝힐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탄핵증거를 제출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항소심 선고공판, 늦어도 4월 26일 전까지는 열릴 듯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과 대법원의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4월 초순께나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적선거법상 항소심을 3개월 이내 끝내도록 하고 있어 원심 선고 판결 이후 3개월이 되는 4월 26일 전까지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우선 특정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사건도(공무원 선거개입)도 일반 형사사건 처럼 어느 특정부에 배당되고, 특정부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전원합의체로 구성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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