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 학생체벌 징계 요구에 '이의신청'
제주도감사위, 60일 이내 재심의
제주도감사위, 60일 이내 재심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학생체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놓고 교육청과 감사위가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감사위원회에 해당교사 주의조치와 학교 기관경고 및 주의조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간의 감사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모든 감사권이 제주도감사위에 넘어간 상황에서 교사 징계에 대한 권한은 제주도교육청이 맡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교육청이 제주도감사위의 처분요구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제주도감사위는 이의신청일 이후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벌여야 한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제주도교육청에 3명에게 학생체벌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주의를, 해당학교 2곳에는 학생체벌과 따돌림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지도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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