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5일 치러질 제주도의회 의원선거(표선면 선거구) 및 대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금품.향응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 및 간부 등의 찬조금품 요구해위, UCC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등 사이버 선거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친다.
특히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정당, 출마예상자, 언론사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전문 사이버 순찰요원 지정, 24시간 감시체제 구축에 나선다.
또한 수사, 정보, 생활안전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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