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교통약자 조례, 결국 내용 재조정
교통약자 조례, 결국 내용 재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07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저상버스 도입 등 관련단체 요구 수용키로

종전 내용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온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단체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7일 이 조례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과 면담 등을 통해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용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공모제 및 여성참여 30%, 회의결과 공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준용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기능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용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어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준비를 완료해 내년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 등을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조례안 수 정 요 지

  ▶ 저상버스 도입,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내용 조례에 제정
  ▶ 위원공모제, 여성참여 30%, 회의결과 공개
     → 주민참여 기본조례, 여성발전 기본조례 준용규정
  ▶ 위원회 기능추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회의소집 사유 추가 :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조례안 주요수정내용
제13조(위원회 기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추가)
제23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위원회의 주민참여와 회의자료 공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를 준용 한다.(신설)
제1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추가)
제10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8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등 9개 사항(기존 조례내용 그대로 반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